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,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(2019년 기준) 이전 1 다음